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2018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종교시설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1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 471건의 부동산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고유목적사용 여부 및 유료임대 등을 조사하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로 사용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