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 이광인)는 오는 11월 30일 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일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현장 독려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장안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2백만원, 도로점용료 1천 3백만원,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1천 4백만원이며 특히 체납세 일소를 위해 건설과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내려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