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부르는 불법주정차, 첨단 장비로 강력 단속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및 교통지도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8월 1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간선도로, 승강장, 상습정체 지역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단속 반원들이 수기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나, 잠시 주차 등의 이유로 단속원과 마찰 및 민원 불만이 많아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면 차량을 이용해 5분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한 사진 자료와 시간 등이 나타난 근거 자료로 통지가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수기 단속 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계도 조치하였으나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정차 시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매년 많은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선진 교통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운전자들의 잘못된 의식도 개선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