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이용영)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지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나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소액(20만원 미만)이다.
미환급금은 지난 26일 현재 총 2,372건 4,319만원으로 발생연도별로 2017년도 1,242건 2,334만원 54.1%로 가장 많고, 2016년도 496건 1,291만원(29.9%), 2015년도 222건 291만원(6,7%), 2014년 이전이 412건 403만원(9.3%)이다.
세목별은 지방소득세가 915건에 2,190만원으로 50.7%이며, 그 다음 자동차세가 1,320건 1,759만원(40.7%), 재산세가 107건 310만원(7.2%), 기타 (등록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30건 60만원(1.4%)순이다.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지급통지서를 개별 발송해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며, 다만 지방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과로 전화(☏228-5285, 5298)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앱(STAX), ARS(228-3651)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찾아가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지방세정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