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이용영)는 올해 탈루, 숨은 은닉세원 발굴과 세원 누락방지는 물론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소 연면적이 25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우선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 사업소 연면적이 250㎡을 초과하는 3028여개 사업장 자료를 이달말까지 발췌와 자료분석으로 사전준비를 마치고 내달부터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등으로 신?증축 후 운영현황, 기존 과세대상사업소 중에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하며, 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같은 비과세 대상 면적 현황 등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한다. 지방세 재산분은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을 부과한다.
조사를 걸쳐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된 사업장에는 미신고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년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1만분의 3 (0.0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세무조사 후 납세의무대상자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구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