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 이광인)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날씨가 점차 추워짐에 따라 차량이용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구는 노점차량이 주로 시민이 자주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 및 전통시장 입구, 횡단보도 주변에 장기간 주차하며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어 교통정체 현상을 부축이고 통행에 불편을 주어 시민들과 지역상인들로부터 불만과 지탄을 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강력히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과 신호등 코너지점, 대규모 점포 이면도로, 대형아파트 단지 입구 등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주변이 중점 단속지역이며 단속방법은 취약지 등에 단속반을 순회투입 무단 도로점용 차량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관련부서(경제교통과)와 협조체계를 구축 교통질서가 정착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계도 위주로 하다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사진 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