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지난 1월 한달동안 접수한 결과 31,045건 89억 3700만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7,549건 78억9100만원) 대비 13.25%P가 상승한 수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로 1월에 신청납부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며, 세(稅)테크할 수 있는 찬스다.
하지만 1월의 기회를 놓쳤다면 3월 7.5%, 6월 5.0%,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ex.go.kr), 수원시 ARS시스템(031-228-3651)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