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로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과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4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일선에서 불법주차와의 총성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은 “제천 화재 사고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까지 불법주차가 밀고 들어왔다는 기사를 접하고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 자체가,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과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이 상충할 수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 근절에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다독였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은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 과태료·압류해제 등 일평균 전화 민원 250여 건과 인터넷 민원 30여 건의 민원처리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화풀이 민원인으로 매일 고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소화전 앞에 세워놓거나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부술 수 있고 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차주는 수리비를 받기는커녕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량에 손상이 가는 경우 소방관들이 보상해야 한다. 소방관들이 소극적으로 화재 진압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지난 12월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관의 완전한 면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일선 구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장안구에서는 주민이 안전한 장안구 구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힘써, 소방·경찰·긴급 구조 활동 등을 적극 조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