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식품?공중위생 무단 폐업 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대상은 관내 등록돼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 4,695개 업소 중 지난해 위생교육을 미필했거나,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의심되는 30여개 업소다.
구는 12월 11~31일까지 3주간 조사대상 영업장을 방문해 정상영업실태조사 및 위생교육수료여부, 영업소 변경사항이나 시설물멸실 여부 등을 조사해 교육미필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업소는 변경신고토록 지도했다.
또한 영업장을 무단 멸실해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토록 지도하고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세나 위생교육 통보 등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업자도 세금미납이나 위생교육미필 등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안구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에게 매년 시행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과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는 신고의무사항을 제때 이행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소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