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300여명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변경 신청을 처리했다. 이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월 이용한도 및 이용수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변경된 장기요양급여의 반영과 청구를 위해서는 수급자 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지자체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시설에서 변경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는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최초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초기 방문간호 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어 초기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