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수원시 내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는 250명으로 이 가운데 179명(71.6%)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어,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