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출동지연에 따른 대형재난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과 대형상가 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불법주차가 많아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거북시장, 정자시장, 연무시장, 조원시장, 북수원시장(구 파장시장), 정자지구 중심상가, 천천동 롯데마트 주변, 율전동 먹자골목 등 재래시장 주변과 대형상가 밀집지역 8곳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견인을 실시하여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영 장안구청장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한 법규실천 의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