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계도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가입대상자는 지난해 1월 8일~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미가입시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최소 3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장안구 지역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중 숙박시설 및 100㎡이상 1층 음식점인 가입대상 시설은 모두 331곳이며, 현재 164개(49.55%) 업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가 유예(20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안구 조수형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우편물 발송 및 SMS안내 등을 통해 반드시 기간 내에 영업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