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5천190건에 5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장안구에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그리고 ARS 카드납부시스템(031-228-3651)을 통해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혼잡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98)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