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초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체납 7,304건(21억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송한데 이어 장안구 지방세 체납 119억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12월 6일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체납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사실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장안구민이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각종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방문을 통한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031-228-3651)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최근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 환수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