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광인)에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내 불법 적치물이 증가될 것을 전망하여 11월 한달을 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먼저 공원인근 및 주요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구에서는 2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만석공원과 학교주변 및 종합운동장 주변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차량·리어커 노점, 가판노점)과 도로변 물건 노상적치행위(이륜차, 가구점, 중고타이어)를 중점 정비 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일순찰을 확대하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행사장 주변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