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서,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정리,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정리,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정리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