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오는 29일까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650필지를 대상으로 반영된 것이며,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일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9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