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2017년도 식품?공중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우편물 발송 및 문자전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으로 영업자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련 협회 인터넷 사이트(일반음식점: www.ifoodedu.or.kr, 휴게음식점: www.efaedu.or.kr, 미용업: http:⁄⁄www.vu-careedu.com 등)에서 2017년 이내에 수료하면 된다.
조수형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감 고취는 물론 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