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 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정 여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