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16일부터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지불내역서 포함 사항은 ▲이·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품목) 가격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총액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해왔으나, 모호한 요금 책정 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일명 바가지요금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개정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조수형 환경위생과장은 “관내 이·미용업 영업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달라진 법 개정안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관내 이·미용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