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예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기간동안 기상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수원의 명산 광교산과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수원시를 지켜주고 있는 지지대 일원을 관리하고 있는 장안구는, 산불진화차, 엔진톱,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산불감시 초소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진화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본습 장안구 건설과장은“수원시민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주는 광교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순찰 활동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