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이용영)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농지 중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최근 14.7.1.~17.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처분명령유예 농지 등 222필지(16.7ha)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 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등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농지원부도 함께 정비된다.
처분의무 대상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매도)시 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장안구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농지의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