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239건, 11억3천6백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 해당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까지로 후납제로 연1회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납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송금 방법과 더불어 ARS(031-228-3651)를 통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이하) 및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므로 납부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프로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5434, 55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