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토지, 주택분에 대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3,208건 237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재산세액의 1⁄2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상가 등 건축물 부속 토지 및 나대지, 임야 등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스마트고지서 이용 납부, ARS(031-228-3651)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납부마감일인 10월 1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