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광인)에서는 “가족이 사망했을때 사망신고 후 절차 및 후속조치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사망신고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문」을 제작” 하여 구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민원인이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를 간과하거나 조치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좋은 제도”라며 감동과 반응을 주어 10월말 동주민 센터까지 확대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안내문의 내용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청구,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신용카드·휴대전화 해지 등 필요한 구비서류 와 해당 기관의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후속절차를 밟기 하기 위해 기관을 찾았다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해 헛걸음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후속조치 지연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마음이 힘든 유족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