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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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치예고 안내문은 자동차세를 총 2회 이상 체납한 6,964명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장안구는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과 직접 차량에 예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을 통해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원만하게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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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907대에 대하여 번호판영치를 실시해서 3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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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장안구 세무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치가 되기 전에 완납을 당부드리며, 꾸준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