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20,000건 11억원을 9월 중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지방세종합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수원시 통합납부 ARS (☏031-228-3651)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