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646필지에 대하여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지가(地價)’라고 함)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지가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 등에 접속하여 손쉽게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2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된 지가 및 의견제출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