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난 28일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6년 11월 14일자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그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용 시설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며 2,000㎡ 이상의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의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심의하여 경감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장안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승용차자율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20개소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이행실태를 심의하여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경감율을 적용하게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경감심의는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