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쌀소득 및 밭농업보전직불금 신청을 마감하고 전산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도 신청자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10명(쌀48명, 밭62명)에게 8월 1일 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증을 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의 구청에 등록증 수정을 신청해야한다.
이의사항 및 변경사항은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변동, 재배작물, 신청자 사망으로 인한 승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해당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단가는 평균 1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평균 45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발급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수정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