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이광인 구청장)에서는 자주 재원의 확보와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도로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등 체납세에 대하여 11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체납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 분납유도, 징수유예, 결손처리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도 부과분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체납정리로 상당한 징수실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소극적인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