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지난 22일 2017년 쌀·밭농업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심사위원 등 9명이 참석하여 2017년도 쌀 및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안구는 지난 4월 28일까지 쌀·밭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쌀 직불금 48농가 125필지와 밭 직불금 65농가 134필지가 신청됐다.
심사위원회는 쌀 및 밭 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농가대표 4명을 포함한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쌀 소득등직불제 2017년도 신청인 113명 259필지 43.5ha에 대하여 실경작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신규신청자 및 승계자의 실경작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258필지 436,878㎡에 대하여 적합으로 심의했으며 1필지 1,783㎡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장안구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고정 직불금은 오는 12월 지급될 계획이다.
홍사준 장안구청장은 “신청대상농가에 대하여 신청자의 논(밭)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에 따른 최종자료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한명의 부당수령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