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지난 2일 대회실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역 및 8월 전국 추진 계획하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하여 공직자들에게 교육 ? 홍보했다.
‘부동산원스톱 전자계약’은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거래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에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된다.
따라서 따로 행정 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물론 특히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금리 추가 할인(0.1%~0.3%p)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홍보해 8월 전국 시행 추진 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스톱 전자계약’의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irt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콜센터 (02)2187-417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