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26,553필지에 대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2명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일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자가 확인은 지난달 31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29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