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장 홍사준)에서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미흡에 따른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경신청은 시군의 변경 결정 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윈회 심사 및 의결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