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긴급복지지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장안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가구와 공과금 체납가구, 단전단수 가구 등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 가정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집중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1인가구 1,239,698원) ▷재산기준은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로 이 기준에 부합하면서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가구다.
장안구 관계자는“긴급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 조사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긴급지원 신청은 장안구청 사회복지과(228-5472)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