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지난 1일 오는 4월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시행되는 「부동산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직자에게 교육 ? 홍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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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스톱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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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시스템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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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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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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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홍보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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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스톱 전자계약」의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irt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객센터는 ☏ (02)2187-4174~4로 문의하면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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