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광인)는 2011. 7.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1601건 781백만원를 부과 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금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소유자이며 부과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다.
납부대상자는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부과대상, 부과기간, 부과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장안구경제교통과(☏228-5434,55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