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2011년 6월 1일 적용,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2011년 9월 30일 결정 공시하였다.
이번 공시대상주택은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 산정한 가격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이의신청은 2011년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경유 한국감정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11월 30일자로 조정 공시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