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납세 집중단속을 위해 전 직원 합동으로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 를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과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장안구 전 지역 구석구석을 집중 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
가 다른 체납차량(일명, 대포차)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 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병행한다.
장안구 관계자는 “관외 거주 고액 체납차량(130대)에 대해서도 단속
반을 편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찾아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362대 영치하고 1억167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