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안내 및 홍보 추진을 위해 대상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7년 5월2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항으로 특히, 2017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분명세서 (안분대상 법인만 제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장안구는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3월 27일한 안내문 발송 완료예정이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납세자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하는 방법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신고, 우편신고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