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과 근로장려세제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한 단독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전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후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