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2014~2016년에 취득세가 비과세?감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안내와 법령준수 및 고유 업무 직접사용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395건이 조사대상이며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여부, 수익사업여부,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 등을 현지 확인한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및 타 용도 사용·매각 등으로 감면된 취득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만료여부 등을 사전 안내하여 누락세원 및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