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고, 신청은 거래은행, 관할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한장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안구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 차량구입 및 명의이전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 9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내년 1월에도 연세액의 10%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편리함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자동이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