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동장 여륜)에서는 지난 13일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일안으로 일반 주택과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일몰 후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개별 전달했다.
대부분 외부업체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집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 낮 시간 쓰레기 배출시 무단투기 지역으로 변질되거나 악취 발생 등의 우려로 일몰 후(20시 이후~새벽 03시)에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담당 통장을 통해 각 세대로 전달되었으며 안내문 전달과 함께 쓰레기 분리 배출, 투명비닐 사용 배출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안내문을 전달한 통장 한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몰 후 쓰레기 배출이 정착되어 더욱 더 깨끗하고 안전한 파장동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륜 파장동장은 “동계 청소년 그린봉사단 운영 및 일제 대청소날 지정 등으로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