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월 9일 관허사업을 경영 하면서 고질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는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845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장안구는 관내에서 관허사업을 경영하면서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를 3회 이상으로써 30만원 이상 체납자 61명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사전 발송하고 분납이행 등 안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인?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관허사업 행정제재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체납자 61명 중 개인 43명 601건 7,810만원이며 법인 18명 244건
4,14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845건 1억1,950만원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허사업 행정제재를 통해 이월체 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