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월부터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QR코드를 통해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계획은“관내 500여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QR코드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스마트폰 QR코드 앱을 생성시켜 스캔하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서“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검색으로 정확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자격증 대여,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 “QR코드를 통하여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