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2일 2017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77호가 늘어난 493호로, 올해 표준 주택 변동율은 2.77%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평균 표준주택공시가격은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안구 표준주택은 장안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493호를 선정했으며,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한국감정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의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 하였다. 또한 지역 간 가격 균형을?위해 여러 차례의 가격균형협의 및 주택소유자와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월25일) 등을 거쳤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장안구 세무과에서?오는 3월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장안구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은 2017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장안구세무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ㆍ평가를 위해 재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박민균 장안구 세무과장은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하여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2017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