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수원시는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2005~2008년 기간 중 쌀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또는 휴경면적을 제외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는 장안구 경제교통과(031-228-5372)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